/AFPBBNews=뉴스1
이렇듯 여러 기업과 국가가 '캐시리스(Cashless 현금 없는)' 사회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미국에선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이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선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빈민층이 소외될 것을 우려해 캐시리스를 향한 질주를 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선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에 약 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아마존 고(Amazon Go) 등 신용 카드 결제만 가능한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노숙인들은 현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대부분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애틀에서 노숙인 대상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미셸 존스(37)은 사회 보장 카드나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은 노숙인이 많다고 지적하며 "신분증을 새로 발급하는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 그 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노숙인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을 소지하고 있을리도 만무하다.
설령 신분증이 있더라도 적은 봉급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구걸 등으로 현금만 모을 수 밖에 없는 사람도 많으며, 적은 수입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잔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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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이 됐을 때 발생하는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감당할 수 없어 현금을 쓰는 가정 역시 많다. 직불 카드로 결제한 이용자의 잔액이 모자라는 경우, 은행이 이를 지불하는 대신 한 건당 34달러(약 4만원)의 수수료를 걷어간다. 아이 여섯과 일 년간 노숙을 했던 캐트 릴리는 얼마 안되는 생활비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아주 적은 초과인출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자선 단체에선 저소득층과 노숙인이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봉투에 넣어 다니도록 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의하면 초과인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전체의 9%가 수수료의 80%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데이터 분석 업체 월렛허브는 저소득층이 평균 60만원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6.5%와 달리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결국 신용 카드가 아닌 아주 막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다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8.7%로 약 2400만명이다.
'페이데이론(Payday Loan)'은 이러한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약탈적" 단기 급전 대출이다. 누구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은행 계좌만 있다면 봉급날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소액의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페이데이론의 미국 평균 이자율은 400%에 달해 일반 신용 카드 이자율인 약 17%의 20배다. 즉, 500달러 (약 56만원)을 결제한 사람은 2주 후 약 575달러 (약 65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욱 더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빈곤해지는 이들은 다시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
뉴저지 주 상원의원 넬리 포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카드만 받는 매장은 회사에겐 편리하겠지만, 신용도 은행 계좌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차별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