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사진=뉴스1
21일 한진칼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한진칼이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 에 불복해 항고한 건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진칼은 법원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한진칼은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50억원 승인 등을 주요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도 사외이사 후로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KCGI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승인 등의 안건도 주총에 올렸다. KCGI는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KCGI는 석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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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시간 제약상 KCGI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