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캡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원고가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양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라며 '속이고 한 거니까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두 사람은 벌써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로 혼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겠냐, 그래서 법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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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결혼했으나, 지난달 22일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