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허용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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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시 가족동의 관련 규제도 완화

연명의료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포함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후속 조치다. 연명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술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 시술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만 허용됐다.

이번에 추가된 체외생명유지술은 환자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증상을 보일 때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이다. 이와 함께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 의사가 유보 내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됐다.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 가족 동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자'를 신고일로부터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단축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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