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가족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2건 이행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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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48건·연명의료계획서 12건 등록

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가족 전원 합의로 인한 연명의료 중단 사례 2건이 보고됐다.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례는 2건이었으며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은 4일 70대 남자 환자,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서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10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2건 등 총 12건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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