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례는 2건이었으며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은 4일 70대 남자 환자,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서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