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도입 1년…4만여명 환자 연명의료 중단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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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59% ‘암환자’…사전의향서 작성 국민 11만명↑

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일명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3만622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78.7%를 차지했다.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또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도 11만명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여성 7만7974명(67.7%), 남성 3만7285명(32.3%)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해당지역 내 19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등록건수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존엄사법이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복지부는 심폐소생술 등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연명의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존엄사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문구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8일부터는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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