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손자 동의 안받아도 된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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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만 동의하면 가능…존엄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28일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가족 동의 범위가 좁혀진다./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내년 3월28일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가족 동의 범위가 좁혀진다./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여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고령의 환자가 있다. 아내와 자녀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한 손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3월28일부터는 이런 이유로 억지로 연명의료를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가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이른바 존엄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가족 동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했다. 가족간 이견이 있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도 바뀐 범위 내 가족만 동의하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명중단은 기본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의 법은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을 때 △임종을 앞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을 때 등으로 한정한다.



모두 어떤 식으로든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힌 경우다. 그러나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직계 존·비속 성인 가족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는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다. 복지부는 여기에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행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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