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보다 하향 조정한 6~6.5%로 낮춰 제시했다. 2019.03.0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외상투자법 초안을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신규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신규 초안)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기존 외상투자법 초안을 보완한 것이다.
신규 초안에는 또 중국 내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기업들의 반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처로서 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조달에 있어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외국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초안은 상품만을 언급했다.
전인대는 기존 외상투자법 초안이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신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의 중국 투자가 저해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법제위원회 22일 "외상투자법에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일"이라며 "기존의 국무원 규칙과 규정이 계속 적용돼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장애나 제한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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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안에 추가로 포함된 내용 외에 행정수단을 통한 기술양도 강제 금지, 외국 기업의 정보 보고 내용과 범위 제한 등 기존 초안의 주요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인대는 지난해 12월26일 외상투자법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24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다. 기존 초안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미약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제반 시행 법규와 행정 실무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미온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 법안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날인 15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