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 5% 등으로 낮출 경우 총소득 4500만~5000만원 구간 직장인의 세 부담이 가장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감소폭이 큰 총급여 5000만~6000만원 구간 직장인도 세부담 증가는 1만원이 채 안된다. 공제율 10% 적용시 이들의 공제액은 30만6553원으로, 기존보다 9182원 줄어든다. 공제율을 5%로 더 낮출 경우에도 공제액 감소폭은 2만5209원 정도다.
현재와 같이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간 공제율 격차 15%포인트를 유지한 채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을 같이 낮출 경우에도 사정은 세부담이 크지 않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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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을 25%로 낮추고 신용카드를 10%로 낮출 경우 총소득 5000만~6000만원 구간 직장인의 공제액 감소폭은 2만2216원이다. 2억~3억원 직장인의 경우도 2만5054원 감소할 뿐이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20% 신용카드 5% 적용할 경우엔 감소폭이 소폭 확대된다. 이경우 5000만~6000만원 구간 직장인의 공제액은 6만1798원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대로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면 신용카드 공제율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제로페이를 직불·체크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보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제율과 제로페이 공제한도를 신용카드 등에서 분리해 별도로 더 높여줄지 여부에 대해선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