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대표 연말정산 수단이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300만원 공제가 사라져 49만5000원을 증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3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16.5%(15%+지방소득세 1.5%)를 곱한 금액이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불 수단이 여럿인 직장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보다 많으면 증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유일한 변수로 놓은 점도 빈 틈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액이 큰 직장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 효과를 만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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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직장인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인 연봉의 25% 초과 사용을 아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동시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축소할 경우도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보다 축소로 가닥 잡았다. 조세 저항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9%다. 추가 세 부담은 소득이 많을수록 클 전망이다. 지출액이 많은 고소득자는 공제혜택도 커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연봉 기준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만484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57만748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