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환급…'신용카드 공제' 또 존폐 기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2.2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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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9번째 수명 연장 기로…"내년 총선 있어 폐지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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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또 존폐 기로에 섰다. 1999년 도입 이후 아홉 번째 맞이하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30%, 40%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1996년 132만명에서 2016년 530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다른 정책 효과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만기가 있는 한시적 제도지만 지난해까지 1~3년씩 여덟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긴 쉽지 않다. 직장인 조세저항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 2017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납세자는 1200만3000명이다. 1인당 평균 55만2000원을 돌려받았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2016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금은 24만5000원이다. 같은 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1만원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난해 작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심층평가에서 추산한 결과다. 조세연은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직장인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1594명 중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3.5%, 29.4%였다.

지난 20일 조세연 주최로 열리기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토론회가 연기된 이유도 이 같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조세연의 발표 주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 시기와 맞물리며 여 론 역풍을 우려, 토론회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내년 총선이 있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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