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다른 정책 효과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만기가 있는 한시적 제도지만 지난해까지 1~3년씩 여덟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직장인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1594명 중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3.5%, 29.4%였다.
지난 20일 조세연 주최로 열리기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토론회가 연기된 이유도 이 같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조세연의 발표 주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 시기와 맞물리며 여 론 역풍을 우려, 토론회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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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내년 총선이 있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