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한유총과 개학연기 유치원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사용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부추긴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유아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한 행동은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영상편집: 강선미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