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박재욱 대표, 쏘카 이재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택시사업자 측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박 대표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이 대표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측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제4조에 따른 유상운송 면허를 받진 않았다. 렌터카를 빌려주는 형태의 타다 서비스엔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다는 렌터카 관련 조항인 제34조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다. 제2항에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단서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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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에서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제1호 바목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 타다는 기아자동차 카니발 11인승에 기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규제를 피해간 셈이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눈치 못 채지만, 타다를 이용하는 순간 ‘자동차대여계약’과 ‘운전용역계약’ 두 가지를 동시에 체결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VCNC’이고 제휴사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건 ‘쏘카’다. 결국 타다가 '택시'등 기존 운송수단과 가장 큰 법적 차이점은 '대여 및 용역 계약'형태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택시나 버스 등 사업자의 '승객운송계약'을 규제하던 법령으론 막을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타다가 서비스 런칭 전 법률자문을 통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서비스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더라도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검토를 해보지 않았을 리 없는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도 현재까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타다 서비스 약관 중 일부, ' 기사 알선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훌륭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도 법률 규제로 좌절하는 스타트업들이 적지 않았다”며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들어가기 전 사전 법률 검토는 이제 상식이 됐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이미 서비스 약관 등에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도 포섭할 뜻을 내비쳤다. 회원과 운송사업자(면허 택시 등) 사이의 ‘운송계약 중개’도 이미 약관에 들어 있다.
타다는 오는 4월부터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배기량 2800cc 이상의 고급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및 법인 고급택시를 포함해 서비스할 계획임을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