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사법행정 축소를 위해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를 격려하고 사법행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 그러나 주요 현안 보고 및 토의 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의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차장은 "그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 자리 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대신 법원행정처는 “사법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현안과 안내 사항은 코트넷의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를 활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