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지분 6개월 보유는 선택적 요건" 소송전 불사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9.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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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도 있어…한진칼이 주주제안 거부하면 소송갈 것"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지만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칼 사옥 모습.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지만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칼 사옥 모습.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KCGI가 18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KCGI가 지난 1월 31일 한진칼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으나 이 기업들에 대한 지분보유 기간이 주주제안서 발송일 기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법 제542조(특례조항)에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주주가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한진칼 지분 10.8%를 보유한 KCGI의 출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설립등기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주주제안서 발송일 기준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과 약 한달간의 시차가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을 주주제안한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CGI는 지분 보유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이 강제 요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CGI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 요건은 선택적인 요건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며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 이는 이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주제안을 위한 자격 요건 중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라는 규정이 상법상 특례조항인 만큼 사안별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명박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안건상정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구 변호사는 "만일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관련 규정(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그 당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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