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2명 구속…"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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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5명 중 2명만 구속영장 발부·3명은 기각…"사안 중대"

이달 5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근로자들이 건물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이달 5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근로자들이 건물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지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A씨 등 5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전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달 21일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5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달 22일 사측 공동대표인 김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김 상무가 노무 담당 대표와 함께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 방에서 1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전날 오전 11시 대전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담당 검사,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도 밝혔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은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의 실행자들을 지난달 고소했지만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고 일부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고 수사지휘를 받은 아산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노조는 유 회장이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노무법인에 회삿돈 6억6000만원을 주고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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