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2.22/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묻자 B씨 측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니발 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9억9615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