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의원 1심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8.1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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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이정현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61·전남 순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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