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최우수 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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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본회의 통과 및 발의법안 모두 포함)입니다. ‘최우수 법률상’에 제출할 내용들은 오는 11월11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우편(서울 종로구 서린동149 머니투데이 편집국 5층 더300 ☏02-724-7744)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300은 이와함께 '2018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 스코어보드대상을 드립니다. 더300 기자들은 올해 국감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성(25점) △이슈파이팅(25점) △국감준비도(20점) △독창성(15점) △국감매너(15점)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든 의원들에게 상을 드립니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개요]
▶신청대상
⓵ 의원 발의로 2016년7월1일∼2018년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⓶ 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상임위 계류중인 법안 포함)
※ 의원별 총 4개 법안(⓵과⓶ 구분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18년 10월23일(화)∼11월11일(일)
▶신청서 양식: 맨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우편(서울 종로구 서린동149 머니투데이 편집국 5층 정치부장 ☏02-724-7744)
▶선정 결과 발표: 2018년11월19일(월)
▶시상식: 2018년 11월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02-724-7744)
☞최우수법률상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