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