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0.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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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열어 이름과 나이·얼굴 공개키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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