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고소나 소송 들어온 것이 있느냐, 300억원 피해 입었다면 고소가 들어왔을 텐데 검사들도 와 있으니 물어보라"고 의혹에 반박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이)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증거도 설득력이 있다"며 "잘 해명해야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윤 지검장의 도덕성 문제"라며 "본인이 국감장에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지검장은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되는 문제다.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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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다"며 "중앙지검에 저희 관련 사건은 없다. 계류된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몇 십억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텐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직원이 모 월간지에 나왔다고 가져왔지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의 답변에 장 의원이 "피감 기관 직원이 국회의원 발언 콘텐츠에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항의하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도덕성 문제를 삼든 중앙지검을 문제삼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피감 기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소리쳤다.
윤 지검장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농단 법관 수사를 위한 파견 검사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소 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다 검·경이 한 몸이 돼야 법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파견 검사가 많다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파견 기간 종료후) 돌려보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6개월 있으면 인사 대상이 될만한 검사들을 미리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본 발령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 수뇌부를 수사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도 밝혔다. 그는 "솔직히 곤혹스럽다. 우리가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난 여름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의 개인 생활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 문제들이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이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며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어서 파견 검사 투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