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성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016년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듬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를 전액 대납한 것이 법적 다툼의 발단이 됐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둘 사이의 채무관계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산 확보 시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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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이곳은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재판 1심과 2심에서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곳이다. 부친의 재산과 관련된 일인만큼 자식들과 가족들을 제외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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