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벤츠·마세라티'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 논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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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을 소유한 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임대료를 연체한 입주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 총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벤츠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총 348만7640원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 금액은 54만5420만원이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세번째로 가격이 높은 차량(5759만원 벤츠)의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51만1680원을 연체했다. LH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 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을 신규 등록 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만원, 10만원을 연체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LH는 편법 입주자들에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을 전수조사해 별도관리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데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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