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 총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벤츠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세번째로 가격이 높은 차량(5759만원 벤츠)의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51만1680원을 연체했다. LH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 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을 신규 등록 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