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거주자 죽어도 모르고… LH 임대주택 타인 무단거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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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 입주자 부정 천태만상…입주자 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자가 사망해도 이를 몰라 타인이 불법 거주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됐다.

갱신 계약 이전 사망한 134가구 중 65가구가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 타인이 무단 거주하거나 공실로 방치되고 있었다. 나머지 69가구는 재계약 이후 뒤늦게 사망사실을 인지해 서둘러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계약 이후 사망한 1039가구 중 230가구는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의 경우 2014년 11월 사망했지만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 동생이 A씨 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을 체결해 거주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지만 조카가 무단 거주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부정 입주자들을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 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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