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사관학교, 성범죄 은폐 의혹…여생도 방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8.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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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수사 대신 가해자 퇴교시켜…부석종 교장 책임 물어야" 주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가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가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군사관학교가 상습 불법촬영 성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가 상습 불법촬영 가해자를 단순히 퇴교만 시켜 책임을 면피해 성범죄를 은폐했으며 위험 속에 여성 생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1일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촬영한 3학년 김모 생도를 퇴교조치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해사 66기 방혜린 센터 간사는 "해사 생도가 1년여에 걸쳐 상습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성범죄인데도 해사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대신 생도 기숙사에 두고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사건이 공개된 뒤 해사는 열흘간 사건을 방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급기야 가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감행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사는 사건이 공개되자 지난달 21일 가해자를 퇴교시켜버렸다"며 "해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군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면 가해자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해사가 여생도 후속 보호조치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방 간사는 "일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한 뒤 해사가 내린 여생도 보호조치는 고작 여생도 숙소 문에 전자 도어락을 설치해준 것뿐"이라며 "여전히 남녀 성별에 따른 생활 공간 분리를 하지 않아 여생도들을 성범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 생도의 숙소가 분리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와 달리 해사는 남녀 생도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다.


방 간사는 "이런 일이 군대의 기간이자 '호국간성의 요람'이라는 사관학교에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 위신만 앞세워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수수방관한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회견을 진행한 방 간사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며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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