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석탄 운반한 선박들, 국내 입항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8.08.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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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박억류’ 요구에 외교부 “입항금지 통해서도 차단 가능”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2018.08.07.   wj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0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들 중 우선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건 관련 대응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재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 선박들에 대한 안보리 제재 리스트 등재 여부가 적절히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재위 검토와는 별개로 우선 해당 선박들에 대해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척 진 아오, 리치 비거, 싱광5의 경우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다만 국내법상 금지돼 있던 북한 석탄을 반입한 만큼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항금지 조치 시점을 비롯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한 선박들에 대한 조치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입항금지가 아니라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금지를 통해서도 해당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도 상시 입항했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위 결정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10.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1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나 개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안보리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된다”고 답했다.

‘금융기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불법혐의가 확인된 7건 중 6건은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나머지 1건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업체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무관한 사례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며 불거진 ‘정부의 은폐설’과 관련해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선박 7척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66억 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원산지 위조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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