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되도 KT 케이뱅크에 추가 출자 못하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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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은행법상 10% 초과 지분 투자 승인 요건에 걸릴수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되더라도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곧바로 추가 지분 투자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은행법상 10% 초과 보유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 KT가 은산분리가 완화 되더라도 약 3년간 추가 지분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KT가 2년 전에 받은 벌금형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0%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돼 ICT기업이 은행 지분을 34% 또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더라도 KT는 약 3년간 추가 지분 투자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만큼 아예 추가 보유가 막힌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가 '경미 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시점에서 사안의 경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KT가 추가 지분 투자 승인을 요청하면 그때 따져 볼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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