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상대 '손배'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8.08.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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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변경된 밤토끼 메인화면.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변경된 밤토끼 메인화면.


네이버 (193,000원 ▼1,800 -0.92%)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우선 손해 일부에 대해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밤토끼는 매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한 불법 웹툰 사이트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 게시했다. 지난 5월 운영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폐쇄 절차를 밟았다. A씨를 비롯한 운영진은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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