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허점 노려 34억원 가로채… '흥청망청' 조폭 구속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7.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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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으로 돈 챙긴 일당 구속 송치

/사진=뉴스1/사진=뉴스1


해외사이트에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34억여원을 빼돌려 마약 투약, 수입차 구입 등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죄와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33) 등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의 체크카드를 활용해 해외사이트에서 결제 후 취소를 반복해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조직폭력배인 최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136개와 71개 계좌를 이용해 한번에 300만~500만원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국내은행은 대게 해외사이트에서 고객들의 체크카드 거래가 이뤄지면 취소대금을 오전 9시에 먼저 입금하고 결제대금은 오후에 출금해왔다. 해외여행자가 금전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씨 일당은 일당은 이 허점을 이용했다.

최씨 일당은 은행에서 오전 9시 범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했다. 오후에 국내은행이 최씨 일당의 결제 내역을 보고 다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이미 최씨 일당이 돈을 빼간 뒤였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를 모집하고 은행계좌 명의를 제공한 제공한 공범 31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시흥동·충북 청주·울산·충남 아산·경기 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에게 통장 모집책을 담당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를 모아 범행에 가담시켰다.

최씨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와 취소를 직접 실행하는 전산담당 김씨 등 3명에게 1000만원씩 줬다. 범행에 사용할 통장 모집책에게는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원씩,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줬다.

최씨는 수익금을 애인인 이모씨(27)의 계좌로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마세라티와 벤츠 등 총 2억3000만원의 고급스포츠카와 금목걸이,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했다. 최씨와 이씨는 필로폰 8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며 "공범 17명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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