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4월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금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채무상환 유예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현재 은행권은 최근 6개월 내 실직·폐업했거나 대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 10% 초과한 경우, 대출자 본인의 거주주택이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간,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최대 1년(원칙 6개월+1회 연장)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