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유광열 원장 대행 주재로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미래에셋, 교보, DB금융 등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의 주요 문제들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금융그룹도 해당되긴 하지만 모회사의 계열사 보유 지분이 낮아 위험 발생시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가 곤란한 '자본의 이전가능성'과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까지 포함하면 미래에셋에 들어맞는 그룹리스크는 6가지 중 5가지에 달한다. 다만 '내부 거래 의존도 과다'는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집중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유일하게 미래에셋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 사례였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각 사례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5가지 사례가 미래에셋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금융그룹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특정 금융그룹을 겨냥해 사례를 든 것은 아니지만 뜨금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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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및 계열사간 출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그동안은 감독할 근거가 없어 용인해왔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한다. 또 오는 7월 이후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태평가를 통해 그룹리스크 관리실태가 미진하거나 자본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는 자본확충이나 그룹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축소, 출자관계 해소 등이 포함된다. 법 제정 이전까지는 강제성이 없지만 법 제정 후엔 개선계획 불이행시 그룹명칭 사용 금지, 동종 금융그룹으로 강제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가령 1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때 가서 유예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그룹이란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지만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 등 다수의 금융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현재는 각 업권별 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도입해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에 대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전이 가능성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