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회장을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임원의 명의로 출처를 쪼개서 기부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31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창규 KT 회장 / 사진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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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정치자금 후원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이 황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KT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이 KT 측 기부금의 불법성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기부금의 불법성을 알고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 KT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오해받는다'며 돌려준 정치인도 꽤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을 돌려준 국회의원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며 "우선 황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국회의원 조사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