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로 성능 저하"…6만여명 애플 상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8.03.30 10:13
글자크기

"인당 20만원씩 지급" 청구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아이폰8 정식 출시행사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만져보고 있다.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아이폰8 정식 출시행사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만져보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SW(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국내 고객 6만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씩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송참여의향을 밝힌 고객은 총 40만3722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해당 아이폰 보유 및 사용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소비자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추정된다고 한누리측은 밝혔다.

한누리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측이 문제가 된 SW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 환경 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이탈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SW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했다"며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고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실행함으로써 보유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런 애플의 행위가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SW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 관련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영구적·장기적 손상 피해와 더불어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부수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의 청구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