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준비"-사흘간 분야별 내용공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2018.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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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일 전문·22일 정부형태.. "국회가 합의할 마지막 기회"(상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월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리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성준(왼쪽)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8.01.22.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월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리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성준(왼쪽)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개헌안을 3월26일 발의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초 22~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할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논의,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되 국회가 합의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20~22일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한다.



20일은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을 제시한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헌안 발의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발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어 26일 발의해야 할 경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며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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