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해 권역별 공개토론회,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 단계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서다.
먼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배점도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했다.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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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기관이 주도해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했다.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 평가를 강화했다.
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했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 경제 공헌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공공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사전에 설정한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를 임직원들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해 공공기관에 돌려준다.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 기관은 그 특성상 국민·정부·경영진과 직원으로 이어지는 복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실제 주인인 국민의 이익보다 주무부처나 해당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라며 "정부의 제도 개편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쌓으려면 △임직원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사안에 따라 평가결과 환류 최소 2~3년으로 시간적 여유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