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김정우 대표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전날에 이어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며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 내용을 보면 4년이다 아니다 못박지 않았다"며 "(재임 기간은) 향후 협의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질 이견 등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이날 정론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개헌의 전체 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일단 오늘 당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의총에서는 개헌안의 90여개 조항의 수정·신설 여부를 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논의에서 헌법에 예산을 법률적으로 승인·확정해 예산 집행시 행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예산법률주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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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월항쟁·촛불시민혁명을 명기하기로도 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을 명시하는 한편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등을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법안 제출권은 제한 요건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명시 하기로도 했다.
여당은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문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다'로 수정키로도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 보호를 다룬 제123조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명시하는 부분,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높이는 내용 역시 수정·신설 조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