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마약혐의' 이찬오 셰프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1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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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두번째가 이찬오 요리사 / 사진제공=뉴스1오른쪽 두번째가 이찬오 요리사 / 사진제공=뉴스1


고농도 마약 '해시시'를 들여와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지난 14일 긴급체포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3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판사 박재억)는 지난 14일 이씨를 마약 밀반입 및 흡입 등 혐의로 체포해 체포시한(48시간) 만료를 앞두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마초를 농축한 고농도 마약인 '해시시'를 외국에서 밀반입해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소변검사 등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그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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