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1.25~1.5%로 금리인상… 옐런 "위원들, 전망에 감세 반영"(종합)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7.12.14 06:58
글자크기

연준, 올들어 세번째 금리인상 단행·내년 3차례 금리인상 전망 유지
옐런 의장 "연준, 점진적 접근 지속" 기대

美 연준 1.25~1.5%로 금리인상… 옐런 "위원들, 전망에 감세 반영"(종합)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1.25~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낮은 인플레이션과 내년 초 의장교체를 앞두고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전망 등 기존 점진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1.25%에서 1.25~1.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이다.



연준 위원들은 개별적인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도 3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차례의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연준은 최근 미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강화됐고,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특히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2019년과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9월에 제시한 2.0%와 1.8%에서 2.1%와 2.0%로 올렸다. 의회 통과가 임박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계속 밑돌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또는 내후년에 2% 목표치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올해 1.7% 기록하고, 내년 1.9%까지 오른 것으로 봤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내년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 금리동결을 주장하며 금리인상을 반대했다. 금리인상은 찬성 7대 반대 2로 결정됐다.


연준은 시장에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통화완화적 금융환경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2015년 말 이후 다섯 차례의 금리인상에도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서 발표 이후 가진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증시와 관련, “주가가 역사적 수준에서 높지만, 적신호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평가(밸류에이이션)를 잘 알지 못한다”며 “평가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옐런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개혁과 관련해 “대부분의 동료 위원들이 자신들의 전망에 재정부양책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옐런은 이전처럼 감세에 따른 연방정부 재정적화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장기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진 않았다.

옐런 의장은 연준이 후임자 체제에서도 조심스러운 전략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우리가 추구해온 점진적 접근에 대한 위원회의 강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는 내년 2월 초 재닛 옐런 의장을 뒤를 이어 새로운 의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파월 지명자가 옐런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수 경제학자는 연준이 내년에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인플레이션 상승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점도표에서 16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이 3차례 미만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개혁과 노동시장 호조 등으로 경제가 과열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