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방문 일정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른바 적폐 사건들에 대해 연내 종결을 목표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 종결은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로 구성된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국정원의 방송장악 개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국정원의 수사 방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 및 훈령 조작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이끄는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 등이 걸려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조사에 나설 경우 방식은 소환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출입기자간 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적폐 수사에 대해 연내 종결 방침을 정한 것은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정치보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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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검찰에 대해 적잖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게 생물과도 같은데 수사를 원하는 시점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확실한 단서 없이는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