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한 도박행위 피의자들이 주로 했던 도박유형별 비중(왼쪽)과 그중 10대 도박행위 검거자 기준 도박유형별 비중./그래픽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8월21일~10월31일)으로 총 3218건, 403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중 64명을 구속했다.
도박전과자가 7.3%, 폭력전과자는 9.4%로 초범이 많았다. 다만 운영자는 폭력전과자의 비율(18.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은 남성이 검거자의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했다. 운영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억5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