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검거, 십중팔구 '스포츠도박·미니게임'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7.1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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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결과, 도박행위자들 주로 스포츠도박…운영 서버 96% 해외에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한 도박행위 피의자들이 주로 했던 도박유형별 비중(왼쪽)과 그중 10대 도박행위 검거자 기준 도박유형별 비중./그래픽 제공=경찰청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한 도박행위 피의자들이 주로 했던 도박유형별 비중(왼쪽)과 그중 10대 도박행위 검거자 기준 도박유형별 비중./그래픽 제공=경찰청


경찰의 특별단속에 붙잡힌 사이버 도박꾼 10명 중 8명은 주로 스포츠 도박을 하다 검거됐다. 검거된 운영조직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8월21일~10월31일)으로 총 3218건, 403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중 6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은 91.1%가 도박행위자, 운영자 5.1%, 협력자 3.8% 등이다. 도박유형을 보면 스포츠 도박이 78.6%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 등 미니게임 비중이 11.1% 수준이었다. 10대(210명)의 경우 스포츠도박 비중이 67.3%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미니게임으로 검거된 경우가 21.3%였다.

도박전과자가 7.3%, 폭력전과자는 9.4%로 초범이 많았다. 다만 운영자는 폭력전과자의 비율(18.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은 남성이 검거자의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영조직 등은 대부분 해외 도박 서버를 이용했으며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했다. 운영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억5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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