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이철수 보석으로 풀려나

뉴스1 제공 2017.10.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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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조카사위도 연루된 사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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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린 '금융브로커' 이철수씨(58)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9월29일 이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8월 이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해 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로 수감돼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으나 씨모텍 주가조작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마치 정상적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꾸미고,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허위기재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보해상호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300억원으로 나무이쿼티 명의로 씨모텍을 인수하고 사채 280억원을 조달해 제이콤을 인수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 285억원 상당의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2)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불법 유상증자와 주가조작, 횡령 등으로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상장 폐지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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