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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9월29일 이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8월 이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이씨는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마치 정상적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꾸미고,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허위기재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2)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불법 유상증자와 주가조작, 횡령 등으로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상장 폐지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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