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간부 선발에 수술병력·질병 획일적 적용안돼"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7.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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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회복여부, 직무수행 가능성 등 확인해야"…육군참모총장에게 규정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를 선발할 때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군의 '건강관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인 황모씨(36)는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지만 추간판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김모씨(19)와 경모씨(19)도 각각 2016년 3월과 6월 ROTC(사관후보생)에 지원했지만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군 간부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병력으로 차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황씨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씨는 운동과 장교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육군참모총장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의 신체검사 기준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불합격 판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군규정의 신체검사 기준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은 ROTC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교관 역할을 담당하므로 현행 신체검사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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