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21일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군의 '건강관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인 황모씨(36)는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지만 추간판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김모씨(19)와 경모씨(19)도 각각 2016년 3월과 6월 ROTC(사관후보생)에 지원했지만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군 간부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병력으로 차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불합격 판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군규정의 신체검사 기준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