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도 '임시 공휴일'? 2015년엔 사흘 전 결정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7.08.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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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광볼절 행사에서 태극기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있다2011년 광볼절 행사에서 태극기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있다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금요일이었던 그 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은 사흘 전인 11일에 이뤄졌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한다. 그 후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통상 의결은 해당일 직전 이뤄지곤 했다.

한편 온 국민적 관심사인 추석연휴를 앞둔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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