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념 주간행사/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 조정과 시행을 전담할 콘트롤 타워로 가칭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조직도 구성한다.
정부는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자금 및 세제, 인재양성 등 초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공공조달 및 판로확대, 인력양성 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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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진출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생활협동조합(생협) 등 일반협동조합과 농협과 같은 특별법상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등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분야 진출 지원,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