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전담조직 구성…특별법 제정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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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방향]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농어촌 등 지역경제 새로운 모델로 정착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념 주간행사/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서울시 사회적경제기념 주간행사/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정책 조정과 시행을 전담할 콘트롤 타워로 가칭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조직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및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설립,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자금 및 세제, 인재양성 등 초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공공조달 및 판로확대, 인력양성 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진출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생활협동조합(생협) 등 일반협동조합과 농협과 같은 특별법상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등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분야 진출 지원,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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