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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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및 공시대상 지정기준 등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했다.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했다.



대기업 집단지정과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및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의 지정에 필요한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준, 지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 5~10조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함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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