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10일 한은에 따르면 앞으로 발행되는 금융안정보고서에는 한계가구 부채 현황이 별도로 수록되지 않는다. 금융안정보고서는 2012년부터 한은이 국회에 연간 2회(6월·12월) 제출하는 법정보고서다.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한은의 새로운 책무로 부여되면서 국내 가계·기업부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DSR 40% 초과’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국들도 이 기준을 준용해 매년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점검한다. 한은은 여기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한계가구라는 분석 개념을 만들었다.
한은은 그동안 한계가구 부채 60% 이상을 소득4·5분위 고소득층이 보유 중이어서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한선을 의미하는 ‘한계(限界)’라는 표현에 가려 이런 설명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일부 한계가구 부채 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한계가구가 부채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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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는 가계대출 부실 위험성을 금융자산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소득이나 실물자산 등을 고려한 총체적 상환 능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구가 보유한 토지,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총자산의 63.1%(2013년 기준)로 20~40%대인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개별가구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려면 실물자산 평가가치도 봐야 한다.
이를 고려한 평가 기준이 ‘부채/자산 평가액 비율(DTA)’이다. 이 비율이 100%가 넘으면 대출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 실물·금융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보다 적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부실위험 가계부채 규모 추정시 한계가구 대신 이 기준을 활용키로 했다. DSR 40%, DTA 100%를 모두 넘으면 ‘고위험가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 부채 규모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위험가구 부채는 62조원으로 전년말 46조4000억원과 비교해 15조6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 대출액은 78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5~6%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