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
퇴진행동은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새벽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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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45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