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박 前대통령 구속, 상식의 대표적인 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3.31 08:51
글자크기

[박근혜 구속]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모든 범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촛불집회 주최단체인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성명서를 내고 "상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퇴진행동은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 수뢰자 박근혜와 뇌물 공여자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행위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 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새벽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45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