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를 통해 '등록취소' 또는 일정 기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최근 3년간 1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등록취소·직무정지가 8건으로 급증했다. 우양에이치씨 분식회계로 담당 회계사 1명이 등록취소 됐고, 1명은 2년간 직무가 정지됐다. 부실회계와 법률 위반 등으로 직무정지 1년을 받은 회계사는 4명, 6개월 직무정지는 2명이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이 불가능해 회계사 업무를 볼 수 없다. 이후 재등록을 하려 해도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직무정지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장기간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회계사 개인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무거운 처벌이 종종 있었지만, 회계사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징계가 예정된 안진 소속 회계사 중에서는 '수습'을 갓 뗀 젊은 회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선택권도 없었을 텐데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위기의 회계사들 "우리도 생존의 기로"=회계사들의 위기감은 자연스럽게 '꼼꼼한 외부감사'로 이어졌다. 과거에도 기업과 회계법인들의 줄다리기는 있었으나 회사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감을 늘리려는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했고,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봐도 해외현장 등의 실사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업계 2위인 안진은 '1년간 업무정지'(신규 감사계약 금지)로 생존이 위태로워졌고, 이른바 '4대 회계법인'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계사들이 기업과의 '관계'보다는 스스로의 '생존'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는 회계준칙에 따라 진행되는데,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준칙을 인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안진 업무정지 이후에는 대체준칙을 쓰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개는 영업권, 연구개발(R&D) 비용 등과 관련한 무형자산과 실사가 어려운 해외매출이 줄다리기 대상이었다"면서 "법인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에는 전 부분에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