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무직 유모씨(37)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1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은행 점포에서 은행원 A씨(21·여)에게 30㎝ 길이의 흉기를 들이밀며 현금 5000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유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복면을 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유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 유씨는 주거 중인 고시원의 월세(월 30만원)를 밀린 탓에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유씨를 검거한 류모 경사 등이 속한 반포지구대를 방문해 류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포상했다. 신고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