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위반신고, 신고인 동의받아 7일내 가맹본부 통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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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가맹점주 시효 걱정없이 권리구제 받게 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내용을 신고인(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가맹본부)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를 신설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사건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등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신고인은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자의 동의회신을 접수한 공정위는 7일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과 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통지한다.

이러한 공정위의 통지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즉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가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앞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걱정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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